주한미군 현행 2만 8500명 이하 감축 제한 조항 담아
북한의 위협 대비 미사일 방어 강화

지난 6월 23일 공개된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하원의 법안은 오는 7월 1일 군사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29(현지시각)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VOA30일 보도했다.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골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626일 공개한 법안에서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주한 미군을 현행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감축 결정을 의회가 제한하는 조치이다.

지난 623일 공개된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하원의 법안은 오는 71일 군사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올 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그런데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법안의 주한미군감축 제한 요건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상원 법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의회에 행정부가 입증하도록 강화했다.

또 상원 법안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미사일방어청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하원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조항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위협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원 군사위원회 한 보좌관의 말을 인용 VOA가 전했다.

이를 위해 국방수권법은 미국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I-GBI, Ground-based Interceptor)”개발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위성(HBTSS, Hypersonic and Ballistic Missile Tracking Space Satellites)"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HBTSS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 12천만 달러를 승인했다.

이외에도 상하원 국방수권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군사력을 대규모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는데, 역내 미군을 늘리고 군사 장비를 재배치하며,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약 60억 달러(72,030억 원)를 승인했다.

60억 달러 가운데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은 14억 달러(16,807억 원)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약 2억 달러보다 많이 배정됐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Indo-Pacific Deterrence Initiative)”358천만 달러(42,978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고, 상원과 달리 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국방장관이 오는 1030일 이전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과 관련 부품 조달, 투자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 개최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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