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 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즉, 주한 미군 병력의 수를 현재의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을 금지한 내용이다. (사진 : 미국 ABCNews 캡처)

미국 하원은 21(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 미군 병력 감축 요건을 전년도 보다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하원은 약 7400억 달러(8869,640억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찬성 295, 반대 125표로 가격했다고 VOA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 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 주한 미군 병력의 수를 현재의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을 금지한 내용이다.

NDAA는 주한 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본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하원의 법안과 비슷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주한 미군 감축 요건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주한 미군의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의회에 행정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하원 NDAA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두고,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한 내용도 담겨있으며, 북한의 타도미사일 위협에 대비, 미국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I-GBI, Ground-Based Interceptor)’개발, 그리고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HBTSS,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상원의 NDAA에도 하원 법안과 유사한 미사일 방어 간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원 NDAA에는 또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한편, 상원과 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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