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상 소송 대응방안 설명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나와 식약처 허가가 취소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돕는 설명회가 2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다.
코오롱 측을 상대로 1차 공동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2일부터 광주와 대구, 부산, 대전 등지를 순회하며 투약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오킴스는 오는 25일과 26일에는 각각 서울 경기(한국블록체인센터)와 강원(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에 앞서 오킴스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킴스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해 375명의 투약 환자 중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금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킴스는 이번 설명회 뒤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규모를 확정해 소송을 낼 계획이다. 2차 접수기간 마감일은 이달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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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
mjs@sis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