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시민대책위' 출범
투여환자 “식약처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태 해결은커녕 논란만 확산되자 시민단체가 시민대책위를 꾸리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여기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실험실 내 세포사멸시험으로 환자 인체에 직접 투여된 인보사의 사멸을 주장하며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나라 그 어디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히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기 전 실험용 무한증식세포를 인체에 주입해도 된다고 허가한 경우는 없다”면서 “미국 FDA에 의해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을 이 끔직한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정부 부처인 식약처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명과 책임 면피에 급급해 사태의 본질을 여전히 이해조차 못하고, 안전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 끔찍하게 대변하고 있는 식약처를 더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면서 “3,700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보사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신장세포 293의 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STR 검사를 통해 인체에 주입된 세포의 정체가 연골세포유래가 아닌 신장세포유래세포란 것뿐"이라며 "세포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인체 내(in-vivo) 투입된 이 세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관련 연구를 주도했던 이관희 전 인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코오롱 측이 의도적으로 논문을 조작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관희 전 교수는 애초부터 이 세포는 연골세포도 아니고 293 신장세포도 아닌 제3의 세포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한다"며 "인보사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2액 세포주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주장은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하다"며 "애초에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련 연구 논문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의학계의 철저한 내부 점검과 확인 과정이 존재했더라면 환자 3700명의 생명과 안전에 이런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정부도, 연구를 초기에 책임진 대학도, 관련 학계에서도 해당 연구결과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투여환자 "식약처가 일만 잘했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인보사 투약환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한편 인보사 투여환자들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시사경제신문>이 직접 만나본 인보사 투여환자들은 식약처를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인보사 투약환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한 법무법인이 마련한 손해배상 설명회에 참석한 투여환자와 가족들은 식약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 가족 A씨는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정부가 허가해 줬다고 하니 믿고 치료를 받은 건데 왜 식약처의 책임은 빠져있느냐”면서 “식약처도 손해배상 소송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B씨는 “식약처가 일처리만 제대로 했어도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식약처의 책임을 묻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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