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로 인한 암 유발 등 휴유증 인과관계 밝히기 어려워
인보사 치료로 다른 치료 받을 기회 박탈 등 정신적 피로 호소

인보사 투약환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올해 1월에 인보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해져서 지금은 진통제를 맞고 있습니다. 진통제도 내성이 생겼는지 갈수록 더 강한 진통제를 맞고 있는데 그래도 아파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무릎에 몽글몽글한 게 돌아다니는데 의사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인보사 투약환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가 마련한 인보사 손해배상 설명회장에는 투약환자와 가족들의 하소연으로 가득 찼다.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인보사 투약환자와 가족들로 홀을 가득 메웠다. 오킴스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돌며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경기 지역 손해배상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만난 환자들은 인보사 투약으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이 약물로 인해 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른다는데 더 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인보사를 맞게 돼 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된 기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체내에 있는 인보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투약환자 가족 A씨는 “아버지가 인보사를 맞았다. 향후 다른 약물치료를 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손해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라고 하소연했다.

투약환자 B씨는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 사실을 알았더라면 환자들이 인보사를 투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인보사 투약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와 보험가입 거부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인보사 환자라고 하니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보자면서 진통제만 처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의사조차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법인에 따르면 접수된 환자들 중 3월에 인보사를 맞고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암보험 가입에서 인보사 투여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인보사 투약환자가 갑작스럽게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인보사로 인한 질병이라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D씨는 “인보사를 맞고 나서 입안에 뭐가 생겼다. 아산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증상이 인보사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울먹였다.

이에 대해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는 앞선 유사한 사례가 없고 그래서 판례도 없다”면서 “구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킴스는 이번 설명회 뒤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규모를 확정해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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