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발표된 후 5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인보사를 회수·폐기하라는 식약처의 명령도 인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안정성도 확보됐다면서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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