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인보사를 회수·폐기하라는 식약처의 명령도 인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안정성도 확보됐다면서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관련기사
-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최종확정
-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코오롱제약 대표직 사임
- 수그러들지 않는 인보사 사태 "식약처 못 믿겠다"
- "치료 거부에 보험도 거절"… 인보사 투약자 2차 피해 고통
- 25일 서울·경기 코오롱 인보사 투약환자 대상 손배 설명회
- 인보사 개발자 “식약처 허가 전 ‘신장세포’ 가능성 이미 알았다”
- 손보업계 '인보사 사태' 300억원대 소송… 보험금 환수 나서
- 코오롱 압수수색 실시한 검찰…인보사 고의성 여부 밝혀질까
-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제출자료 허위”
- 윤소하, “민경욱, 코오롱 티슈진 주식 소유… 인보사 허가과정 수사해야”
민정수 기자
mjs@sis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