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행정세기 소송 통해 적법한지 법원 판단 구할 것"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3일 최종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3일 확정했다. (사진 =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달여 만인 3일 최종 확정됐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보사에 대한 불안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사는 십수 년에 걸쳐 식약처가 주관한 모든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했고, 의약품인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개발, 임상, 허가, 시판, 장기추적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라며 “식약처 역시 인보사의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께 다시 제공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과 투약환자들의 불안과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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