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보험사 기망" VS "검찰 수사결과 나와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 10개사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개 사가 참여했다.

보험사들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가 취소되면서 보험사에서 과거에 지급한 300억원대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동안 판매된 ‘인보사케이주’는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구매하고 환자에게 원내 처방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약제비용은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해 지급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손보사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점을 ‘사기 행위’로 보고 있으며 업계의 승소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고 허위 보고해 허가를 받아냈으나 실제로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GP2-293세포)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허가성분과 실제 성분이 달라 의료보험, 환자, 보험사를 기망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판매대금에 지급한 불법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유사한 사례가 적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바뀐 것을 알고도 숨긴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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