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1년·집유 2년…선출직 금고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강서구는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까지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구정이 운영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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