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1년·집유 2년…선출직 금고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강서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강서구는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까지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구정이 운영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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