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 치러져...구정 운영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자 난립 예상...‘경선’ 통과 관건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

서울 강서구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18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민선 8기 서울 구청장 중 첫 번째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구는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까지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권한대행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수 차례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을 선출할 때까지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의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이 퇴직하게 됐다.

김 구청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답보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판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역 정가는 새 구청장 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박상구 전 시의원, 강서을 경만선, 김용연 전 시의원, 강서병 장상기 전 시의원과 국민의힘 강서병 김진선 당협위원장 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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