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 치러져...구정 운영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자 난립 예상...‘경선’ 통과 관건
서울 강서구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18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민선 8기 서울 구청장 중 첫 번째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구는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까지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권한대행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수 차례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을 선출할 때까지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의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이 퇴직하게 됐다.
김 구청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답보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판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역 정가는 새 구청장 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박상구 전 시의원, 강서을 경만선, 김용연 전 시의원, 강서병 장상기 전 시의원과 국민의힘 강서병 김진선 당협위원장 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