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76명 사면 단행…재계 총수 대거 복권, 경영복귀 길 열려
정부 "서민경제 고려…경제 위기 극복하고 국가적 화합 기대"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위쪽 시계방향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위쪽 시계방향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경제 활성화'에 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진행됐고, 그의 폭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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