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은 미 워싱턴에 있는 법무부 건물(사진 : 위키피디아)

미국 법무부는 28(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 등 총 33명에 대해 미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중국인 등이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 이들은 200여 갱의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라고 VOA29일 보도했다.

피의자 33명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5일 미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이 사실이 28일 공개된 것이다.

피의자들은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의 은행장이었던 고철만,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응과 리정남 등 핵심적인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 조은희, 오성휘, 리명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이외에도 중국 베이징, 선양, 주하이를 포함 러시아의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또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했거나 대리인 역할을 한 북한인들도 기소됐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 선양지점 소속의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트 센추리등의 운영에 관여했으며,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나와 있으며, 기소장에는 이 25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상세하게 담겨있다.

기소장에는 2019320일 고철만과 한웅, 리정남은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고, 김동철은 201443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가 24910달러를 중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해, 이 금액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고 적혀 있다.

조선무역은행과 관련,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미 지난 2013년 이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한 적이 있다. 이번에 기소된 상당수의 피의자수는 당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는 피의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다.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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