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히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히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고, 결국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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