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3일 6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수준 본격 논의

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010원이다.

이번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노동자위원들은 설명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1인가구 노동자 생계비만을 참고해 최저임금을 정해 가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계는 임금노동자의 다양한 가구 유형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이 최저임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의 80% 수준인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요구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오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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