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8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7.6% 높은 금액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 중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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