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능력 등 쟁점...8월5일 고시 예정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지불능력의 경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고, 2021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인상되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6차 전원회의가 열린 23일에 이어 28일, 29일 연이어 전원회의 일정을 잡았다. 29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2~2017년 6~8%대 인상률을 보이다가 2018년에 16.4%, 2019년 10.9%로 훌쩍 뛰었다.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5.1%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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