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정해진다.

노사 간의 사적인 근로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이하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말되 임금을 더 지급할 여력이 되거나 더 지급해야 하는 업무 또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놓고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권고에 그쳤다”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에 근무하는 국민과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국민에게 각각 차별적인 임금 수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아울러 국가가 개입해 업종별로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 또 1600여종(국세청 업종분류)나 되는 업종에 대해 따로따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기준 1조8067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이에 비해 2018년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0.34(0이 완전평등)로, 세계 30위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지난 2020년 1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자체 패널 1430명을 대상으로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에 대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28%)', '금용자산 불균형(17%)' 등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회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것은 단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대료와 플랫폼기업 등 대기업들의 갑질 문제가 크다. 소상공인이라도 임금을 통한 근로자의 생계 보장 의무를 적게 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주와 대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서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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