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확정액을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았을 때 201만580원이다. 이는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그대로 확정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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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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