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확정액을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았을 때 201만580원이다. 이는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그대로 확정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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