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법원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쏘카가 운전자를 알선해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렌트하는 모바일 서비스고, 전자적으로 초단기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스스로를 택시의 승객으로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행 지배권이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직후 쏘카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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