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유차량 타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출시 7개월 만에 가입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타다 차량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민정수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최초 발의했던 권익현 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4년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입법취지를 봐도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실제 운행 행태를 보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태워 도로를 상시 배회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의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목”이라며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고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며 "타다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아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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