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은 고객들의 이동권과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
국토부 "타다금지법은 오히려 타다수용법이 될 수 있어"

고객을 태울 준비를 하는 '타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유주영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놓고 '타다' 측과 국토교통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타다가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안이 '타다수용법'이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3일 타다는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이날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합니다"라며 법사위 의원들에게 "타다금지조항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하나의 유니콘,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앞서 타다는 법원에서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라며 합법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밥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다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최선의 위생과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안착시킬 기회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어어 "개정안은 타다 뿐 아니라 새로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에게 혁신의 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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