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타다는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VCNC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타다는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운영 중인 14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징계 조치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측도 타다 프리미엄을 하는 법인택시 회사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택시업계도 반격에 나섰다.
택시 4단체는 6일 타다 운영사인 VCNC 등에 대해 유사 택시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는 타다 운영진을 구속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타다의 불법 영업 중단 ▲검찰의 타다 운영진 구속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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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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