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 운용 중심을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출 방침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실효성 미진,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개선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6개월로 늘린다.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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