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vs 법 제정 '시급'..."민주당, 법 통과 나설까" 주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하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민주당·시민단체가 온플법 통과를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국회에 온플법을 제출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성일종, 민주당 김병욱,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발의한 온플법안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에 정부안과 함께 계류 중이다.

온플법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부과기준,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등을 기재한 중개거래계약서를 이용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을 통해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최근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을 잇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3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인수위 해단식 직전에 모여 ‘온플법 추진은 보류한다’고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과기부 주관 아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의 근거를 만들기로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해당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기조에 따라 온플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정부가 나서서 법안 폐기를 주도할 수는 없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는 입김을 불어 넣어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이에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이 만연한 온라인 시장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인 온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온플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도 온라인 플랫폼이 방대한 소비자수요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전통적 거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5대법안 패키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돌연 그동안의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백지화하고 시장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선언은 소수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철회하라"며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