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기자회견 열고 "세법개정안 뜯어고쳐야" 지적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자산 불평등 심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규모 현행 4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 ▲고용유지 의무 등 사후 요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등도 담겼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핑계로 한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법인세 인하의 이유로 꼽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GDP 대비 순영업잉여의 비중(16.6%)이 OECD 평균(13.04%)을 상회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기업의 과세대상소득이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보다 크기 때문이지 세율 그 자체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면적인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불어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에 나설 기업이 과연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며 “주요국들에서 이들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반대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벌·대기업에 그야말로 횡재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또 사실상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자산과세를 모두 완화화거나 유예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고액 자산가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불평등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절벽 끝까지 내몰린 민생을 살릴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단도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중·장기적 대안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환상을 좇을 때가 아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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