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증가한다.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였다. 9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이하의 경우 9억원 초과분부터는 각각 20%, 30%가 적용되며,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이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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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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