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고 하고 1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표일(12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직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 주택 거래량이 줄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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