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 합의

18일 우정사업본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과로사 방지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간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

18일 우정사업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과로사 방지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우원식·양이원영·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며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들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결정한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 물류 분류 등으로 인해 일부 택배 기사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파업을 벌였고, 지난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나 우체국택배 노사 입장 차로 가합의에 그쳤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있을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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