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택배 요금 170원 인상·노동자에겐 111원 임금 삭감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우체국 택배를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국민과 택배 노동자 모두에게 ‘이중 착복’을 하고 있다며 인상분 전액을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투쟁본부는 25일 오후 1시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겐 택배 요금 인상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을 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요금 인상분 전액을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요금 인상분 전액을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택배노조는 기존 수수료(임금)에 분류 비용(111원)이 포함돼 있다며 삭감을 강행하고, 여기에 170원의 택배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본이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분류 비용 111원 삭감 시도를 철회하고, 택배 요금 170원 인상분 전액은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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