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계속 6:8 '중단'…기소 7:7 동수 '불기소'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시사경제신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으로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동률이 나왔다. 기소하기 위한 정족수 8명이 필요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를 열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검 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이때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26일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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