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기소여부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26일 열린다.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이때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한편, 지난 17일 수감 중에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수술이 늦어지면서 대장 일부가 괴사해 대장 절제수술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회복 중임에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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