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공판,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
조계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처 호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복역 중 총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이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에게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년 7월 만기출소 한다.

한편, 21일 불교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박병석 국회의장·정세균 전 국무총리·유남석 헌법재판소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탄원서를 보내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촉구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찰 주지들이 부패 범죄로 수감 중인 재벌 기업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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