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 위한 월 225만원 제시

최저임금 제도 설명 그래픽 모습.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올해 적용되고 있는 8천590원에 25.4%p 인상된 1만 77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을 통해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 1만 770원이다. 이는 올해 8천590원에 비해 25.4%p 인상된 금액이다.

또 민주노총은 자영업자 및 영세 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연봉(136억8400만원)이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하는 예를 들며, 최저임금 대비 민간 30배, 공공 7배로 경영진 및 임원 연봉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확대 및 사업주의 불법적인 시간 쪼개기 근로 계약 관행을 근절하자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최저임금 기준 복리수당 20만원 지급 시 임금이 3.57% 삭감되는 것을 언급하며,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한 실질임금인상률 제고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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