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6명 새로 위촉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고 고용노동부가 8일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로 위촉해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임위는 오는 11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낮춘 심의 결과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고 일부 근로자위원은 보직 변경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 위원 구성이 늦어졌다.

새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론도 나온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 촉진으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낮추자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발표해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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