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둘러싸고 경영계 '동결'·노동계 '인상' 주장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작년 대비 2.9% 오른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의 쟁점은 '코로나19 사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돼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아예 동결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이 2018년엔 16.4%, 2019년엔 10.9%였지만 올해는 2,9%에 그쳐 이번엔 인상폭을 높여야 된다는 게 노동계 측 주장이다.

다만, 노사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인 위기가 온 것에는 공감하고 있어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다. 그러나, 매년 이 법정 기한이 정해지는 경우는 없었고 최저임금법 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확정 금액은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