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유사 범행···“피해자 수 50여명” 본인 진술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n번방’을 만들어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의 피해자가 1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4명, 영상을 유포.소지한 160명(유포 8명, 소지 152명)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이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문형욱은 SNS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올린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협박했다. 처음엔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문형욱이 지난해 2월부터 만든 n번방은 10여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형욱은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피해자 성폭행을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경찰은 문형욱이 제작한 영상이 총 3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문형욱은 범행 초기 9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입장료로 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면 말도 잘 듣고 경찰에 신고도 안 할 것 같았다”며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검거될까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은 당초 범행기간으로 알려진 2018년보다 이전인 2015년부터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형욱에 의한 피해자가 총 50여명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문형욱과 공범이 범죄로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익을 목적으로 n번방을 개설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 피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4월 문형욱을 특정, 지난 9일 소환조사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하고 12일 구속했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와 협박 등 9건의 혐의가 있다.
한편, 경찰은 문형욱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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