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인터넷은행법도 처리하기로

여야가 오는 2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여야는 오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도 심사한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그밖의 상임위(과방위, 여가위 등)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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