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엄중한 처벌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강서구의회여성의원들은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n번방 성범죄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의원들은 성명에서 “대다수 국민이 피의자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이들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 가해 운영자,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철저히 색출, 수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 발표를 제안한 정정희 의원은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의료, 법률 및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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