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사진=공동취재단)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n번방’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향후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취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3일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다.
 
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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