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1-3부(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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