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 얻을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이번 파업에 대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들에 대한 운송 방해 및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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