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보장 특별법 제정 등 담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김주현 기자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1일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여·야와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국가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설치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검찰 및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제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검찰은 현행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규정된 별건수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법률로 만들어,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제정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특별법 위반 시 국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거나,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현안 질의를 하는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자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강화,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현재 운영 중인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제3자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수사 착수 여부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하는 경우 결의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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