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크게 줄이는 것이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의 역량이 주효했던 4대 범죄 수사권이 박탈되고, 검찰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검수완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시민단체, 국민 다수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음도 여러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사는 국민의 민생·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치적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민생 해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일반인들이 범죄 등 각종 형사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찰 수사만으로 피해를 증명하고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사라지게 된다.

검찰 수사 지휘를 통한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불가능해 결국 억울한 국민을 구제할 방법이 차단되는 것이다.

그동안의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유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찰이 정작 해야 할 수사권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 아닌, 공정·투명한 검찰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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