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간 충돌 사태를 빚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고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배제하기로 한 데에는 임기 마지막에 당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문 대통령이 가로막는다면 극도의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에 청와대와 정부가 국무회의 일정까지 조정하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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