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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법(검찰수사완전박탈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고 나섰다. 

검수완박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10일 시행된다.

27일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정법의 효력이 정지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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