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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낸 데 이어 검찰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심리한다.

한편 대검도 2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와 내용 면에서의 위헌성 등을 문제삼는 의견서를 헌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다만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한편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 관련 2011년 판례가 있다.

다만 심판 결과 입법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고 해서 문제의 법률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1997년과 2011년 판례에서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효력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나 법률안의 가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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