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2년 6개월 복역 중...형기 60% 채워 예비 심사 통과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이나 교정 성적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이나 교정 성적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재범 위험성과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도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가석방심사위의 결론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가석방은 오는 13일 집행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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