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 인정...26일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사경제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사경제신문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재판은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약 6분여 만에 종료됐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냐고 묻는 말에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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