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가석방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비공개회의를 연 뒤 4시간 30분 걸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법무부는 가석방 브리핑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15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10일 삼성그룹(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주가는 장초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18.13%다.

이날 오전 10시 4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1%(900원) 하락한 8만600원·삼성물산은 2.11%(3000원) 내린 13만9500원·삼성생명은 0.13%(200원) 오른 7만6800원에 거래 중이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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