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로 미뤄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2일 첫 공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작년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이 부회장 측은 "수술 경과, 현재 상태 설명과 함께 공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향후 일정 변경 및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일정을 다시 잡았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에게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며 맞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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